국가연구개발 촉진법은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야...
[앵커멘트]
과학기술정책이나 과학계 이슈에 대해 진단과 처방을 들어보는 쓴소리 단소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가연구개발촉진법'과 관련해 과학기술인연합 최성우 운영위원의 말 들어보시죠.
[리포트]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올해 국가 R&D 금액은 1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R&D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R&D 사업 관리에 관한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면서 종합적인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이 법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법안 제정의 취지에도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 현장 과학기술인의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 법안의 대부분이 기존 제도와 규정들의 법리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개발의 관리를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현장 연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들의 창의성, 자율성을 증진하여 진정으로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이 매우 미비하다는 점은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이공계 대학원생의 실질적 인건비 지급 문제, 과학기술계 비정규직 문제 등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시급한 현안들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향으로도 이 법안은 보다 큰 관심을 둬야 합니다.
연구자에 대한 성과 보상 등도 추상적 규정에 머물지 말고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법안의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일부 조항에도 상당한 문제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개발의 과정과 결과에서 습득된 무형적 결과물 중 연구자의 노하우나 관련 지식 등은 결코 주관연구기관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요소들입니다.
꼭 이 법이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연구자들의 몫이어야 할 지적 자산과 권리가 모두 소속 기업이나 기관의 소유인양 여겨지는 그릇된 인식과 관행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의 정당한 자유와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이 자칫 독소조항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연구자, 발명자에 대한 보상이나 직무발명 등에 대한 규정 역시 보다 구체화돼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이 법안을 현장의 연구자들의 측면에서 보다 철저히 조명하고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이 법안은 명칭과는 달리 연구개발의 촉진이 아니라 연구개발의 관리와 통제를 위한 또 하나의 법안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 2008년 9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