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과학기술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는 쓴소리 단소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업들이 정당한 기술적인 인적 교류나 전직을 기술유출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범죄시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과학기술인연합 최성우 운영위원으로 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우리는 현재 각종 첨단기술과 신제품이 다투어 쏟아져 나오는 무한 기술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적 경쟁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기술의 속성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 등을 잘 지키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상호 교류와 확산 등을 게을리 하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마는 것이 과학기술의 기본 특성입니다.
또한 남들보다 항상 우위를 점하는 절대적 강자 기술이란, 이제는 존재할 수조차 없습니다.
요즘도 가끔씩 언론에, 특정 기술유출 사건으로 인한 피해 예상 금액이 수십 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는 합니다.
물론 유형화된 기술도면이나 설계도, 소프트웨어 등을 빼돌리는 행위는 기술절도 범죄로서, 사회적 지탄과 합당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고 철저히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기술적, 인적 교류나 전직마저 기술유출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범죄시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합법적인 기술교류의 경우이건, 불법적인 기술절취의 경우이건, 기술유출 피해액을 터무니없이 멋대로 과장하여 발표하는 그릇된 행태 또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기술유출로 수십 조 원 규모의 피해가 가능할지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 아무리 첨단기술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실용화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연구실의 개발 성과가 상품화의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숱한 고비와 난관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선진국의 초일류기업이라도 상품화 성공률은 10%를 넘지 못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설령 힘들게 상품화에 성공했다 해도, 그 기술이 시장 지배자가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 무렵에는 이미 다른 여러 기술방식 및 타사의 제품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 지배적 기술이 되었다 할지라도 대부분 특허 등록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몇 명이 빼돌린 도면 등으로 거액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종합해보자면, 기술유출 피해액 수십 조 원 운운하는 것은, 한 이솝 우화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달걀을 사서 병아리로 부화시키고, 다시 닭이 알을 낳고 부화하기를 반복해서 금방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만큼이나 황당하고 터무니없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범죄적 행위가 명백한 기술절취 당사자들은 옹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요하다는 기술을 개발해 온 연구원과 발명자들에게, 과연 평소에 얼마나 합당한 대우를 해왔는지도 먼저 스스로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 2009 년 2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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