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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여는열쇠] 유전자 특허 범인류적 합의도출 해야
출처 : 한겨레신문
편집시각 : 2000년04월16일22시20분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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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게놈프로젝트의 완성이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인간 유전자의 특
허문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엄밀한 의미의 기
술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 범주에 가까운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영업방식)
의 특허 허용범위를 놓고 큰 논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유전자의
특허문제 역시 세계적 논쟁거리로 이어질 전망이다.
얼마 전 미국 대통령과 영국 수상이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성과물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나, 민간기업들의 유전자 특허
취득을 막기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 등이 주도하는 인간게
놈프로젝트 국제공동연구팀보다 한발 앞서서 인간 게놈 해독을 완료했다고
최근 발표한 셀레라 제노믹스를 비롯해서, 민간 생명공학기업들이 이미 등
록 받았거나 출원한 유전자 특허는 엄청난 수에 이른다. 우리 특허법에 따
르면, 특허 취득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순수한 과학적 발견 자체는 원칙적으로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DDT의 살충효과 발견과 같이 용도발
명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질병치료 등의 유용성이 입증된 유전자는
특허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견해이고 이
는 세계 추세인 듯하다.
반면에 `시민을 위한 과학'을 지향하는 단체나 관련 국제기구 등은 유전
자 정보는 인류 공동의 재산으로서 특정 기업이나 국가가 독점해서는 안되
며, 더구나 인간 생명을 대상으로 상업적 이익에만 급급한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디엔에이의 이중나선구조 발견으로 생명
공학시대를 연 장본인이자,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초기 총책임자를 지냈던
왓슨조차도 인간 유전자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극단적으로 혹평한 바 있다.
적어도 인간 유전자 특허에 관해서 만큼은 `범인류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 동안 기술도입을 통한 경제개
발 과정에서 선진국들의 원천특허들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던 우
리나라로서는 21세기 생명공학 및 관련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유전자 특허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겠다고 하겠다.
최성우(과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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